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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지원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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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준공자금대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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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대상 |
- 신축건물 건축 중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긴 경우(공정률 80% 이상)
- 신축건물 공사도중 중단된 건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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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형태 |
- 토 지 : 근저당설정
- 건 물 : 소유권보존등기함(대위등기)과 동시에 건물 1순위 추가근저당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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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 |
- 건축준공에 필요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협의·결정
- 준공검사(사용승인)시
- 사용승인에 필요한 각종 필증소요자금
- 하자이행보증증권
- 소유권보존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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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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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이자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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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서류 |
- 토지부동산등기부 등본
- 건축허가서(최초부터 현재까지 변경된 부분 전부)
- 건축설계도면(건축개요포함)
- 착공신고서
- 각 부문별 지급내역서 및 추가 지급내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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